베트남 경찰, 항만공사장 사고 관련 삼성물산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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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찰, 항만공사장 사고 관련 삼성물산 직원 2명 구속
  • 방글 기자
  • 승인 2015.05.2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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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사상’ 대형사고…이유가 ‘안전규정 위반’? ‘망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삼성물산 베트남 건설 현장 가설물 붕괴 사고와 관련, 현지 경찰이 한국인 직원 2명을 구속했다.

21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최근 공사현장 담당 과장 김모 씨와 현지 인력공급업체 직원 이모 씨를 근로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용 구조물인 비계가 무너지려 하자 대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게 남아있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이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3월 25일에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베트남 항만부두 방파제 건설 현장에서 30m 높이에 설치돼 있던 케이슨(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이 무너져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베트남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삼성물산 현지 직원 48명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

사상자는 모두 항만부두 방파제 건설을 위해 고용된 하청업체 노동자로 밝혀졌으며 삼성물산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물산은 유가족에게 3000만 동(약 155만 원) 수준의 장례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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