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수오' 등 건기식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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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수오' 등 건기식 제도 개선안 마련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5.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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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과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전수조사 동시 발표…건기식 신뢰도 확보위해 해법 마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면서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관련 개선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만간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시중에 공급된 모든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이라도 재평가를 통해 기능성을 추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백수오 사태를 거치며 이엽우피소 뿐 아니라 백수오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식약처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인정하는 것은 식약처장의 권한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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