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동반성장,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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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동반성장,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 방글 기자
  • 승인 2015.05.2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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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5)> 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은 사회적 약자의 눈물 담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동반성장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시사오늘

지난 14일 오후 4시. 5월 동반성장포럼에 참여하기 원하는 인사들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 속속 모여들었다.

이날 동반성장포럼은 ‘헌법에 구현된 동반성장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나섰다.

이 전 처장은 우선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처장은 그 중에서도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며 “기업적 측면에서 볼 때도, 기업의 생성과 발전, 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의 공권력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경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수정자본주의나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이 헌법에 정의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앞서 설명한 헌법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독과점 방지’나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2항)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바로 헌법상 동반성장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되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며 “뒤쳐진 계층에 희망을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가의 분배 복지정책에 있어서 큰 나무를 쳐 내 작은 나무에 맞추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상향조정식을 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처장은 “이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법은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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