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LS 종가 조작 증권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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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LS 종가 조작 증권사 배상 판결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5.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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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처음 판례로 확정한 것이다. 향후 유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70)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이를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우증권이 이 사건 ELS와 관련된 '델타 헤지' 거래로 삼성SDI 보통주를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ELS의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에 영향을 줘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여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델타 헤지 거래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앞서 윤 씨 등은 2005년 3월16일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각 3300만원~1억5000만원씩 총 2억19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4개월 단위로 3%의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16일, 장 종료 10분 전까지만 해도 10만8500원 이상이었던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이 장 막판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이 무산됐고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손실을 본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대우증권의 매도 행위는 정당한 델타 헤지 거래로서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록 대우증권의 헤지 거래가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줬었다.

델타 헤지 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 '델타값'에 근거,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해 옵션의 손익과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손익이 상쇄되도록 하는 거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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