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 당무 수행,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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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당무 수행,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5.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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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차출 관례…파견 업무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시사오늘

지난 7년여 동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 비서관은 선거철마다 각 캠프로 몸을 옮겨야 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를 여기저기서 불렀기 때문이다. 결국 A 비서관은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몽준 후보 캠프의 일을 도우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살이 나 쓰러졌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재선 의원의 보좌진으로 있는 B 비서관은 여의도에서 인정하는 '공보통'이다. 그는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이인영 의원 선거캠프 공보팀을 전담했고,4·29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 관악을 정태호 전 후보 캠프에서 공보팀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B 비서관은 다시 그가 속한 의원실로 돌아가 비서관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하 보좌진)들은 '공무원'이다. 이들의 신분은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의원 보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보좌진들은 의원실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앞에서 든 사례와 같이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이 속한 정당의 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파다하다. 이들은 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들의 캠프에서 공약 사항을 정하고, 기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 여의도에서는 이를 '파견'이라고 부른다.

우리 법은 보좌진들의 정치 운동은 적법하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된다는 데에 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제64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좌진들은 공무원 신분임으로 당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직 보좌진들이 전언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의 한 보좌진이 배우 송일국 씨의 매니저를 겸직해 논란이 된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에서 거론한 A 비서관은 2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직 보좌진이 당무까지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일종의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아무리 소속 의원의 보좌진이라도 공무원을 정당에서 마음대로 빼다 쓰는 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소지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정당이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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