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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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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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일환이며,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우선 금감원은 동일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 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 후 해지율, 감액지급률 등)는 제외하고, 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지급일 초과), 부지급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청구건 대비 부지급건수)과 보험금 불만족도(청구된 계약 건 대비 청구 후 해지건)만 공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비교 공시를 통해 보험사들은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에는 지연이자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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