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댕기머리 샴푸' 제조·광고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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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댕기머리 샴푸' 제조·광고 정지 조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6.0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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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품목 양사법 위반 사실 드러나…제조방법 미준수·품질시험검사 누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두리화장품이 제조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개 품목에 대해 제조·광고 업무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광고 업무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며 "두리화장품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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