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에 열 올리는 증권사, 공매도 폐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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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여서비스'에 열 올리는 증권사, 공매도 폐해 '우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6.0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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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이용되는 '빌린 주식'
기관투자자만 배불리고, 개인투자자는 손해본다?
몇 푼 안 되는 수수료 챙기려다 소유 주식 가치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견해도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그래픽 ⓒ 뉴시스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 '주식대여서비스'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주식 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1일 최대 60%의 수익을 거래를 통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외국인 포함)들이 대여한 주식은 지난달 기준 20억 주에 달한다. 올해 초 16억 주에 머물렀음을 감안하면 5개월 사이에 4억 주나 증가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를 예측이라도 한 듯 일찌감치 주식대여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하나대투증권, HMC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여름과 가을 온라인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주식대여거래서비스' 가입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금융투자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대여, 일거삼득'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주식대여서비스는 증권사가 서비스 가입자들의 보유 주식을 일반 기업,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가입자에게는 이자나 수수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들에게는 연 0.1~5%의 수수료가 주어지며, 증권사는 중개료를 얻는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가입자들에게 나쁠 게 전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들에게 되레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큰 서비스라는 게 증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주식을 빌려간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주로 '공매도'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대여한 주식을 주가가 높을 때 팔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분이 고스란히 기관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게 되는 것. 증권사들도 중개료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다. 오는 15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이 같은 공매도 차익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주식대여서비스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은 몇 푼 안 되는 수수료 수익 얻으려다 본인 소유 주식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셈이 된다.

더욱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종목별 공매도 물량만 알 수 있을 뿐, 기타 정보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공매도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더라도 처벌 규정 또한 없다.

국회에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매도자가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 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제출된 상태이나, 계류 중에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갈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다. 공매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대여서비스가 재테크 수단으로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줄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 시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에 나설 때, 공매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매도 경향을 보이면 제한적인 상승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식대여 물량 확보 위해 '꼼수 마케팅'도?

한편 주식대여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증권사들의 '꼼수 마케팅'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K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한 직장인 김 씨(54)는 '주식대여서비스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주식대여서비스에는 가입한 적도 없고,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서에 중간 부분에 '주식대여서비스' 가입을 묻는 항목이 있었고, 직원이 항목에 답하라고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서명까지 한 것.

직장인 이 씨(29)도 '고객님의 보유 주식이 대차 체결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어리둥절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앞선 김 씨와 같이 계약서와 약관 등을 꼼꼼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 같은 가입자들은 해당 증권사에 연락을 취해 대여 취소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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