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포스코건설이 검찰로부터 비자금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로부터 대가성 뒷돈을 챙긴 전직 임원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모(63)씨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1년 3월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씨는 토목공사 하청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고 공사를 주지 못하게 되자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5억 원을 챙겨 이자를 포함한 4억 원을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 씨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철도영업 담당 상무 신모(54)씨를 통해 5억 원을, 도로영업 담당 상무 조모(58)씨를 보내 7억 원을 받은 혐의다.
더불어 김 씨는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비도 부풀렸다.
김 씨는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흥우산업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입은 손해 보전을 요구하자 공사비 10억 원을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구속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직원은 6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측은 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100억 원대 비자금 수사와 관련, 대부분의 돈이 공사 발주처와 평가심의위원 상대 로비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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