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가 입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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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가 입주한 경우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3.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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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영업소가 입주하려는 건물에 안마시술소가 입주한 경우
(사례)

X는 보험회사의 영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Y와 건물 중 4,5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체를 입주시키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Y는 위 계약 체결에 이미 건물 중 6층 전체와 5층 일부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A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중에 알게 된 X가 Y에게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
 
 
(법률관계)

위 사건은 임대인인 Y가 X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A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X와 임차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체를 입주시키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A가 안마시술소를 계속하여 운영한 경우, Y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임대차계약 위반인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안마시술소를 X가 운영하려는 보험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보험회사 영업의 관행, 본 건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의 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판례는 일응 고객이나 여자보험모집인 등이 퇴폐업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사업에 일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위 안마시술소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같은 건물에 내과병원, 한의원, 커피숍 등이 입주하였고, 보험업계의 특성상 보험회사에 가서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안마시술소가 X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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