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횡령 빈발…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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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횡령 빈발…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커져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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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은행권에서 임직원의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 모 지점에서 부지점장 A씨가 2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자금 관리를 맡아 처리해오던 중 B기업이 맡긴 35억 원에서 20억 원을 타행 계좌로 분산이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책임자급 이상의 복수 승인이나 자금 담당자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등 시스템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은행에서는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제주도 수협 한 지점의 창구 직원이 5년 동안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88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경남 하동 농협 직원이 내부전산망을 조작해 21억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는 책임자급이 벌인 일인만큼 시스템을 더 잘 알고 피해다니며 돈을 빼돌렸을 거라는 추측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마음먹고 달려들면 제아무리 뛰어난 감시 시스템이라도 뚫릴 수 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2중, 3중의 단계를 넘어 7~8중의 감시시스템이 작동한다. 고액의 자금이 이동할 땐 책임자 급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일부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몰리거나 한 계좌에서 갑자기 자금이 분산 이체 될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돼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된다.

대규모 자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해외로 건너갈 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걸러져 해당 금융사에 전달된다.

이 외에 은행 검사팀이 수시로 영업점에 나와 확인하고, 금융사는 정기적으로 금감원에서 감사를 받는다. 영업점도 매일 시재금확인을 하며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마음 먹고 돈을 빼돌린다면 이를 사전에 막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 3년 정도만 있어도 자금 이동 흐름이 눈에 들어온다"며 "감시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감시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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