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닭강정 납품업자 불법 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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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닭강정 납품업자 불법 파견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1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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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일 부리고 납품업체에 인건비 부담 떠넘겨…3억대 과징금 폭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최근 납품업체의 직원을 공짜로 부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 근무를 시켜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개월 간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모두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토록 강요했다.

그러나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홈플러스나 이마트·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단,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건비 등이 기록된 서면약정을 체결한 뒤에만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반면, 홈플러스는 이 같은 약정없이 직원을 파견받아 납품업체에 모든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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