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社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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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개 社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6.1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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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애경산업 등 신규 인증…소비자 기업제품·서비스 안심 가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CCM 기업으로 CJ제일제당과 애경산업 등 2곳이 신규로 인증됐다.

경동나비엔·교보생명보험·롯데쇼핑·롯데백화점·비알코리아·삼성카드·아주캐피탈·LG전자·코웨이·풀무원식품·한화생명보험·신우피앤씨·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12곳은 재인증을 받았다.

CCM인증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업은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해 우선 통보받고 법 위반 제재수준도 경감된다.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 간 소비자관련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자 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 성과 관리 등 평가항목별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정위는 "CCM이 널리 보급되면 소비자는 인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 불만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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