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법>쿡방 전성시대, '독창적 레시피' 보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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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법>쿡방 전성시대, '독창적 레시피' 보호받는 방법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5.06.2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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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그야말로 쿡방(Cook과 방송의 합성어) 전성시대를 맞아 수많은 '스타 셰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특이한 요리와 그 요리에 담긴 자신들의 스토리를 대중과 공유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가끔 방송에서 극찬을 받은 요리 레시피(recipe)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레시피인 경우도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랏, 나도 저렇게 요리해서 먹는데!’ 혹은 ‘그런가보다’하고 넘겨왔다. 그런데 요즈음 같은 쿡방의 인기를 반영한 것일까. 급기야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맹기용 셰프의 ‘오시지’ 요리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자신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블로거와 분쟁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이 됐다.

과연 레시피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No,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권은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착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권리를 말한다. 즉, ‘창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권리이고, 보다 쉽게 말하면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등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물론 ‘레시피도 창작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사실 레시피도 요즈음에는 창의성과 작품성이 깃든 하나의 창작물이 되어가는 듯한 대중적 분위기도 이해는 되지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 레시피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그럼 레시피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내가 혼자 생각한 레시피가 조금 독창적이라는 이유로 다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레시피가 하나의 발명으로서, 기술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음식물 제조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 당시 재판부는 ‘옛 특허법에서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음식물 제조방법의 발명을 불특허사유로 별도 규정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측이 발명한 식품은 첨가라는 공정을 갖고 있으므로 음식물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따라, 실제로 특허를 받은 음식물 제조방법은 아이스크림, 과자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음식물 제조방법과 레시피 그 자체는 달리 봐야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넓은 범주에서 보아 레시피 자체가 독창적인 음식물 제조방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레시피는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 저작권, 특허권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허를 받아 나만의 독창적인 요리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수많은 스타 셰프들이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원동력 그 중심에는 그들만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이고, 그 레시피를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을 것을 생각하면, 그 가치를 법이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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