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상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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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긴급진단>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상시 공개해야 한다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5.06.2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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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정부가 지난 21일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시책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해 주택용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월 301~400kwh)에 3구간(월 201~300kwh) 요금을 적용하고, 산업용은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12시간을 경부하 요금으로 돌리는 요금 경감 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주택용 전기의 경우 여섯 단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중 4구간의 요금을 한 단계 저렴한 3구간으로 적용해 받기로 했다.
 
현행 요금체계는 사용량이 적은 1구간(100㎾h 이하)부터 100㎾h 단위씩 여섯 구간(501㎾h 이상)으로 나눠,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다. 전체 전기요금은 구간별 요금을 합해 결정되는 까닭에 4구간 사용량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면 4·5·6구간 사용 가구 모두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것처럼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시안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기간을 겨냥해 전기요금을 인하한 것은 피크전력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둘째, 무엇보다 여름철 전기 사용부문에 대한 관심을 조그만 가졌다면 여름철 전기 수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제시하려고 했을 것이다. 
 
셋째,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전기 요금 인하 요인이 생겼다면, 한시적으로 아니라, 상시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구입전력비 및 연료비가 총괄원가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 하락은 총괄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주요부문을 차지하는 유가 하락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 전기요금체계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장 등 산업현장에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공산품 등 제품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반대적인 상황 즉 유가나 환율 하락 등 원가와 채산성에 있어서 한전이 유리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거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 경제지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비용 5천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왜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지 모른다.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조처는 그동안 한전이 과다 이익을 챙긴 것을 바로 잡는다고 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원가를 절감한 한전의 이득을 조기에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1분기 한전이 1조2000억원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제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한전은 전기요금의 총괄원가를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용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일부영업외손익)에다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요금기저 × 적정투보율)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요금산정기준인 총괄원가 산정 내용은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산정은 한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도 수시로 해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공공요금 산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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