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롯데홈쇼핑,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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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롯데홈쇼핑, 공정위 '철퇴'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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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사실 방송시간 맨 앞·뒤 1초만 공개 '꼼수 광고' 눈살…시정명령·과징금 등 공정위 철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롯데홈쇼핑이 샘플 화장품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또 다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공짜로 2세트 증정한다고 광고했다. 이들이 광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 80만 원어치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에 불과했다. 광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것.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 줘 소비자를 속였다. 또 크림 샘플은 용량이 8㎖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왜곡해 방송하는 등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버젓이 샘플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왔다.

김대영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면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오늘>은 롯데홈쇼핑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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