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전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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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전원 소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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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원 조사 불가피”vs참여연대 “법리적 요건 못 갖춰”
검찰이 지난 15일 보수단체로부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UN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혐의로 고발당한 참여연대에 대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키로 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7일 참여연대의 이번 서한 파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서한 작성자 전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서한을 발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참여연대의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허위 사실로 정부나 합조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UN 안보리 서한 작성에 관련한 참여연대 측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 형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합조단 각 분과 전문위원들을 불러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 판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강력 반발할 태세다.

참여연대는 이날 즉각 논평을 통해 "검찰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한 뒤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활동에 대한 몰이해, 표현의 자유 탄압 등으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의 억지주장에 편승해 정부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상식과 헌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검찰의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는 원래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비정부단체 아니냐”면서 "국가안보에 관련됐다고 해서 정부 외에 다른 단체에 대해 의견 제시를 막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반면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폄훼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국가에 보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참여연대의 설립목적을 모르겠다. 우리 민족이라는 감성으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 편을 들어야 하겠느냐"면서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측도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은 이날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평화적으로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 표현할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UN 안보리 서신 발송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가장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참여연대가 북한과 공조해 서한을 작성, 발송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참여연대가 실제로 북과 연계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또 국가보안법 제2장 제4조 1항에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혼란 조성’이라는 법 규정이 애매하고 혼란조성을 검찰이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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