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대행 업체 거래조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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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 업체 거래조건 확인 필수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3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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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액 배상 수수료 각 업체마다 차등 책정…배송지연·분실·파손 등 불만 잇따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해외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배송 대행업체의 거래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배송 대행업체의 거래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결과,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범위가 업체별로 달랐다.

조사 대상 업체는 뉴욕걸즈, 몰테일, 아이포터, 앨리스포스트, 엘덱스, 오마이집, 위메프박스, 유니옥션, 이하넥스, 지니집 등으로 이들 중 4곳은 미화 300달러, 3곳은 미화 500달러, 1곳은 원화 50만 원, 1곳은 원화 500만 원을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책정했고, 나머지 1곳은 손해배상 한도액이 없었다.

또한 물품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스는 8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었으며 6개 업체는 물품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별 검수서비스와 검수결과 통보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 상품의 특성·필요에 따라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배송기간은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 7∼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 3∼4일을 합해 평균 10∼20일이 소요되며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해외배송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27건, 2013년 17건, 2014년 18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2∼2014년 소비자상담 224건 중에는 ‘배송 지연’이 26.8%로 가장 많았고, ‘분실’(14.7%), ‘파손’(12.9%)이 뒤를 이었다.

배송 지연의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고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기념일 또는 시점에 주문상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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