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대행, 배송지연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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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 배송지연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7.0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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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배송 이용 시 검수 범위와 배상액 한도 등 주의 깊게 고려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최근 들어 해외 직구(직접구매) 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가운데 배송지연·분실·파손 등 해외 배송대행 업체에 대한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배송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24건으로 특히 2012년에 27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18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이유 중 배송지연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224건의 소비자상담 가운데 배송지연 관련이 60건(26.8%)으로 집계된 것.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주문부터 상품을 받기까지 최대 두 달 가까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뒤이어 분실 33건(14.7%), 파손 29건(12.9%)의 순이었다.

해외 배송대행 업체들의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범위는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배송대행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비교한 결과 분실·파손 시 배상 범위가 각각 달랐다. 손해배상 한도액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배상 범위를 규정한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각각 300달러, 500달러 등 미화로 표시했고 2개 업체는 각각 500만 원, 50만 원으로 원화로 표시했다.

물품 가액 전액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를,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포장 서비스와 포장재 훼손으로 인한 반품·환불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외배송을 이용할 시 검수 범위와 배상액의 한도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한 후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며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정 시즌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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