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社, 11개 업체 부당거래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외직구 대행社, 11개 업체 부당거래 적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7.06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품비용 부당청구·거짓 과장광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과태료 3300만 원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일부 해외직구 대행업체가 소炷悶“�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허가나 거짓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로 3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자는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 11개다.

이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뒤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나 물류비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 파손이나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청약을 철회한 경우는 사업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곳도 있었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과장 광고를 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조치를 명령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