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식약처, 관리는 ‘부실’ 감독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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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식약처, 관리는 ‘부실’ 감독은 ‘갑질’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08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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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 인증만 해놓고 관리는 ‘나몰라라’…올 초 식약처 사상 첫 압수수색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식의약 사정기관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식의약 감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관리에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실로 감독에서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관리부실 논란은 지난 6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까지 받은 송학식품의 떡볶이 떡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HACCP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유통 등에서 위해물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떡볶이 떡 유통의 국내 1위 업체인 송학식품도 식약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으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업체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떡볶이 떡에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세균이 다량 검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송학식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 등을 불법 유통시켰다.

문제의 제품은 약 2년 동안 180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송학식품은 지난해 8월 보관중인 쌀 2500포대에 나방 애벌레가 대량 발생하자, 맹독성 살충제로 박멸한 뒤 폐기처분하지 않고 유통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문제는 송학식품이 지난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해줬다.

송학식품은 식약처의 단속에 걸려 대장균 등이 검출된 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제품을 거둬들이지도 않았다.

지난해 6월 대장균이 나와 식약처의 권고와 회수 조치에도 송학식품은 폐기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인 ‘푸드뱅크’에 제공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 김승희 식약처장이 2일 의약품 도매상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목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HACCP 상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은 2008년 17건에서 2012년 53건으로 3배나 늘었다.

CJ씨푸드의 햇바삭김과 농심의 새우깡에서 비닐이 나왔고, 크라운제과의 초코하임에서 곰팡이, 오뚜기의 살코기 마일드 참치에서 벨트조각이 발견됐다.

특히 롯데제과의크런키와 오리온 포카칩, 해태제과 바밤바 등은두 번이상 이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런 업체의 HACCP 인증을 박탈하지 않았다.식약처는 HACCP 인증을 홍보까지 했다.

이목희 의원은 “HACCP인증 품목을 늘리는 등 전시행정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식약처의 부실관리 논란 역사는 깊다.

대표적인 부실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이다.

특히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식약처의 불신에 불이 붙었다. 당시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두 달 만에 뒤집으면서 불신을 키웠다.

그동안 안전 관리 대부분을 제조업체에 맡긴 채 검사결과를 그대로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재평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 홈페이지를 통해 IPA 성분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IPA를 함유한 삼진제약의 ‘게보린정’과 바이엘의 ‘사리돈에이정’에 대한 3년여의 재평가 결과 일부 주의사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판매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제기돼 온 안전성 등 부작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IPA 성분의 부작용 논란을 제기했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성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결과”라며 재평가 부실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IPA 성분의 부작용 사례만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건약과 정치권 등에선 “이번 재평가가 게보린과 사리돈에이의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약처는 “게보린 등 복용이 불안하다면 다른 약으로 바꿔 복용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들은 찜찜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기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이 식약처로부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8월까지 의료기기법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무려 427개소(1048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동양전자의료기(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1회나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의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준수 사항) 심사를 면제해주면서 관리, 감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자율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면 GMP 인증을 해주고, 인증업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품질 검사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김용익 의원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업체는 삼진아웃제나 특별관리제 도입 등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관리 문제점이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1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의 닭꼬치에서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식약처 검사 조작 의혹’ 수사를 벌였다.

결론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식약처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누가 검사를 조작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시 A업체 사장은 식약처의 검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검사 샘플로 제출된 제품 1봉지 안에 든 20개의 닭꼬치 중에서 식약처가 검사하지 않고 남겨둔 6개의 닭꼬치에선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

당시 MBC의 은 식약처의 검사 원 자료(raw data)를 열람한 한 전문가의 입을 통해 “식약처가 데이터를 수정한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식약처 검사에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는 식약처의 재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1998년 개청 이래 재검사 비율은 0%다. 정밀하고 적확한 식품검사를 행해 왔다는 식약처의 자부심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2004년 쓰레기 만두 사태와 2005년 김치 기생충알 파동은 식약처의 부실 검사와 속단이 낳았다는 비판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쓰레기 만두업체 25곳 중 12곳은 ‘무혐의’로 밝혀졌고 나머지 13곳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다. 식약처가 불량이라 낙인을 찍은 16곳의 국산 김치 업체 대부분 다른 검사 기관을 통해 ‘불검출’ 판정으로 누명을 벗었다.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수산물 업체는 식약처의 속단으로 도산했다. 당시 식약처는 ‘유통기한 표시 위반’ 혐의로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고, 처분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뿌리며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하지만 약 7개월 후 해당 업체는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 도산한 지 오래였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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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수 2015-09-03 08:08:30
기사중 닭꼬치 수입 A업체는 지난8.20일 식약처를 상대로 1년여 동안 행정소송을벌여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