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2연속 특별사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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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2연속 특별사면' 가능할까?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7.1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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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특별사면 국민 정서 반(反)해 …특혜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발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연속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력한 대상 후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사면복권으로 이미 한 차례 특혜를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 회장은 2003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돼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08년 말부터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해 또 다시 구속됐다.

결국 최 회장은 2013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2년 6개월 가량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2008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지 않았더라면 가중처벌로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사면복권 직후 횡령을 저질러 구속된 최 회장에게 또 다시 특혜를 주게 된다면 국민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업인이라 해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특별사면으로 인한 국민의 상실감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투자 결정권자인 기업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특별 사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도 "총수 부재로 실질적인 투자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면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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