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타임오프제 원칙대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정 "타임오프제 원칙대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1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총 23일 대규모 집회 예고 등 노동계 반발
다음달 1일 실시될 예정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두고 노사정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21일 타임오프제 실시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당국의 예정대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내달 1일 시행될 경우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유급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윤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타임오프제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유급전임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타임오프 무력화를 위해 파업을 벌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정부방침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총파업 등을 예고하면서 타임오프제 무력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오는 2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산별 금속노조 역시 21~30일에 산별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기아차 등을 비롯해 일부 사업장은 타임오프와 관련해 개별적인 파업 수순을 밝고 있어 6월 노동계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임오프제가 실시될 경우 노조 전임자 수를 18명(현재 181명)으로 줄어야 하는 기아차노조 측은 임단협 교섭 자체를 사측이 거부하자 오는 24~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대의원 68명을 중심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고 금속노조 GM대우지부도 현재 91명인 전임자를 14명으로 줄이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총은 이미 지난 14일 노조전임자 관철을 위한 부분파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등 간부 3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노동계에 맞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홍영표, 이미경, 홍희덕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한 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