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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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분쟁 승자는?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7.1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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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2시 선고 공판 통해 판가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금호' 상표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형제의 난' 승자가 17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17일 오후 2시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3년 9월 금호석화에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으로 실소유권자는 금호산업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판결이 금호석화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원이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상표 권리는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 지주사)이 갖게 되며 금호석화는 밀린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공동명의를 인정하면 양측 모두 금호라는 이름을 형제가 사이좋게 나눠 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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