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보험 입점금지' 법안발의…금융위 정책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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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보험 입점금지' 법안발의…금융위 정책 ‘좌초위기’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17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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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최근 방카슈랑스 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2년간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하는 내용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가세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위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좌초 직전에 놓인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 등 하위 규정에 산재된 방카슈랑스 규제를 정비해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본점, 지점, 영업소 등 사무공간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벽으로 명확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금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방카슈랑스 25%룰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이 1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업종별 상품모집 총액의 25%를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제다.

현재는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사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엔 방카슈랑스를 33%까지 판매 가능한다는 기존 예외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모집인 수를 제한하는 규제는 풀어줬다. 현행법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인은 2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 수를 점포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2명을 초과할 경우 모집 임·직원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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