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 원 미만 노동자, 변호사 무료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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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 원 미만 노동자, 변호사 무료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7.2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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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의 노동자가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공인노무사만 가능했던 노동위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대리인을 변호사도 맡을 수 있게 됐다.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것.

노동위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란,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의 노동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경우 변호인·공인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법률 상담부터 서류 작성·제출, 합의 등 사건 처리 일체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노동위가 선정한 공인노무사 455명만이 본 서비스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변호사 500명이 추가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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