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세입자 권리금 보장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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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세입자 권리금 보장 법안 제출
  • 정치팀
  • 승인 2010.06.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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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실제 원인...공익사업 취득 법률안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유정현의원이 세입자의 영업권리금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의원은 22일 "영업소실에 대한 보상으로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권리금을 현실화할 수 있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용산 참사 등 영업권 보상과 권리금을 둘러싼 사업자와 세입자의 갈등이 계속돼 이를 해결방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권리금에 대한 개념을 명시했다. 이에따라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영업시설의 설치비와 영업기법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권리금으로 치르도록 했다. 
 
권리금은 또 영업시설의 설치비 등 재산적가치, 과거 2년간의 영업이익을 추가해 산정토록했다.
 
이와함께 재개발 사업등으로 퇴거 요구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사업자는 물론 정비계획수립자인 시장이나 군수에게도 줬다.
 
유의원은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이 우리 사회 특유의 관행인 권리금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권리금 보상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해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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