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역 주거용 건축물 '함부로 철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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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 주거용 건축물 '함부로 철거 못해'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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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 구역지정 자율성 부여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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