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법>연예인 전속계약의 ‘진실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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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법>연예인 전속계약의 ‘진실과 거짓’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5.07.2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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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소속사와 연예인의 관계는 대부분 갑과 을의 관계였다. 지금도 일부 톱스타를 제외한 연예인은 을의 지위에서 불리한 계약을 해놓고 그 뒷감당이 안 돼 나중에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들여 상황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예인 전속계약은 말 그대로 그 ‘계약’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과연 어떤 계약이 잘한 계약일까? 연예인 전속계약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자.

1. 10년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거짓] 법원은 정당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10년의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연예인이 원고, 소속사가 피고가 되어 진행되었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에서 기본적으로 10년 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소속사의 연예활동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지위에 대해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상대적으로 소속사 입장에서 전속계약 해지가 쉽도록 구성해 놓고 정작 연예인은 그 어떤 조항으로도 전속계약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 어찌됐든 연예인은 강제로 연예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속계약에 대해 법원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경우, 연기자의 경우 7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 제한 없지만 7년 지나면 해지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자.

2. 이익분배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진실] 연예활동에 대한 이익분배율은 소속사와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 중요 요소가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에게 현저히 불리·부당하다면 그 조항은 당연히 무효다.

모바일ㆍ인터넷에서의 음원 유통에 의한 수익에 관해서는 그 순수익의 10%만을 연예인에게 분배하고 당연히 나머지 90%는 소속사가 분배받으며, 그 외 연예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소속사의 홍보 진행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결국에는 소속사에 모두 귀속하는 것으로 이익분배를 약정했다면 과연 정당할까?
 
한 눈에 보더라도 부당한 이익분배 조항이 담긴 전속계약이 실제로 불과 몇 년 전 유수의 소속사에서 아이돌그룹과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 물론, 법원은 이러한 이익분배에 대해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

즉,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모두 가져가는 심히 불공정한 이익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민법 조항을 근거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연애금지 조항을 어기고 연애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거짓] 전혀 아니다. 비록 전속계약서 상 연애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전속계약서에 있는 조항이고 내가 당사자가 되어 서명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조항이 나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효인 조항은 원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속사 사규에 연애금지 조항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법원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


(참조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가합37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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