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불편한 동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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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불편한 동거’ 강행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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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불구 "직무수행 할 것" 강조
지난 11일 서울고법(부장판사 이태종)으로부터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추징금1억1400만원을 선고받고 직무정지가 예상됐던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직무수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2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전진시키려고 노력하는 당연하다"면서 "직무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 당 선자가 지난 11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행대행 규정을 근거로 직무정지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 당선자 대신 강기창 행정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었다.

이 당선자는 이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민의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과도한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예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논한의 법적 불명확성을 들고 나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업무 수행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만 권한대행이 가능하다"면서 "단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권한을 대행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법원의 판결은 도지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서 "지방자치법 111조는 제1항의 권한대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5선의 박찬종 전 의원 역시 자신의 블로그 <올바른 사람들>에서 이광재 당선자의 직무정지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률가 출신이기도 한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고 구속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선출직공무원인 단체장과는 형평이 맞지 않아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형 확정 이전에 일률로 직무를 정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출근, 결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우를 고려해 직무 정지 결정을 해야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 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광재 당선자의 직무정지 논란과 관련해 행전안전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직무수행을 강행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직무정지 규정은 없지만 권행대행을 하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권행대행자와 동시에 직무수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제재할 근거도 없는데 이 당선자가 강행하면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그것에 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직무대행과 관련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서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1일 이 당선자와 권한대행자가 동시에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이 당선자와 권한대행자로 잠정 확정된 강기창 행정부시장과의 불편한 동거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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