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은행 직원 실수로 10배 많은 환전 금액을 받은 고객이 '사기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IT사업가 이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죄가 성립하지만, 받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돈을 가져가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무역센터 인근의 한 은행에서 한화 약 510만 원을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했다.
이 씨는 60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 직원 실수로 6만 달러를 받았고, "돈 봉투를 잃어버렸고 6만 달러가 들어있는 지 몰랐다"고 발뺌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은행직원에게 돈 봉투를 받을 당시부터 6만 달러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받은 1000달러 짜리 60장을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압수수색 직전에 지웠다. 검찰은 이를 복원해 증거로 확보했다.
이 씨는 또 다른 전화는 중간중간 받으면서도 수십차례 걸려온 은행직원의 전화는 모두 받지 않았고 "은행에서 전화가 온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직원에게 은행이 손해 본4600여만 원에 대해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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