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 법사위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스폰서 검사’ 특검 법사위 통과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2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행명령제는 한나라당 반대로 삭제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검 여부를 두고 극명한 이견차를 보였던 여야가 스폰서 검사 특검법 의결에 합의해 22일 오후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통해 이날 오후 민주당이 자난달 발의한 '검사 등의 불법 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처리에 합의,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여야간 최종 합의된 사항을 보면 특검법에 MBC PD수첩 방영 및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을 포함하고 법 시행 전 제기된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대상 을 한정, 참고인 동행명령제 삭제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여야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103명의 특검팀을 구성해 35일간 수사(1차례 20일 연장 포함)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한편 당초 민주당은 동행명령에 불응한 참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의 명문화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최종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