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시사오늘
  • 승인 2008.12.19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

X는 독서실을 경영하기 위해 Y로부터 건물 중 4층을 임차하였는데, Y는 X와 임대차계약체결 직후 건물 5층을 헬스클럽을 운영하고자 하는 A에게 임대하였다.

A는 방음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헬스클럽을 운영하여 많은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였고, 이에 X는 Y와 A에게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별다른 방음시설을 하지 않아 소음과 진동은 계속되었다.

또한 건물 4층의 천장과 벽면에 누수가 되어 X는 Y에게 방수공사를 요청하였고, Y는 일부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누수는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Y는 건물 중 지하층을 접대부를 고용하여 술집을 경영하고자 하는 B에게 임대하였다.
 
 
(법률관계)
 
이 경우 Y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Y는 X가 사용하는 건물 4층에 대한 소음과 진동 및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X는 Y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