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임직원의 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춰야 했던 단종보험대리점의 규제가 면제되고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정보도 확대 제공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현장점검반 6월중(10~12주차)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7일 도입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외에는 기존 일반보험대리점과 차이가 없어 단종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의 제공도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은 해외현황 조사 등을 통해 외산차량 정보를 확대하고 2012년 이전의 국산 LPG차량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차량기준가액을 제공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지난 6월 중 금융회사를 방문해 받은 467건의 건의사항 중 99건은 현장 답변, 13건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관행·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355건은 회신 완료했으며, 회신한 과제 355건 중 150건은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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