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 규제 완화…외산차량 정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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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 규제 완화…외산차량 정보 확대 추진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0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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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임직원의 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춰야 했던 단종보험대리점의 규제가 면제되고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정보도 확대 제공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현장점검반 6월중(10~12주차)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7일 도입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외에는 기존 일반보험대리점과 차이가 없어 단종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 현장점검반 6월중(10~12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금융감독원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의 제공도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은 해외현황 조사 등을 통해 외산차량 정보를 확대하고 2012년 이전의 국산 LPG차량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차량기준가액을 제공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지난 6월 중 금융회사를 방문해 받은 467건의 건의사항 중 99건은 현장 답변, 13건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관행·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355건은 회신 완료했으며, 회신한 과제 355건 중 150건은 수용키로 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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