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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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 역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8.0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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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세입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비율(50%)만 인정하고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용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법인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장부 기장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고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하기로 했다.

ISA에 가입하면 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하게 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의무가입기간은 5년(청년 또는 급여 2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3년)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 정부는 6일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는 청년고용 증대, 수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해 세입 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 증대 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을 세액 공재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3년간 50%에서 70%로 인상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의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침체된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구, 카메라, 시계 등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도 상향조정한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기준도 처음 도입됐다. 소득세법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 경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은 현행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1%또는 25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4% 또는 40억 원'에서 '2%또는 20억 원'으로 과세범위가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연 평균 1조89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과세합리화(5500억원),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1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1100억원),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1300억원)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ISA 도입(-5500억원), 청년고용증대세제(-12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1000억원) 등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29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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