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성위, ˝심학봉 의원,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野 여성위, ˝심학봉 의원,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8.0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여성위는 이날 △심학봉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권력눈치만 본 경찰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행 부실·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심학봉 국회의원 성폭행사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7월 13일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던 날"이라며 "심 의원은 이 중요한 주파수정책소위는 불참하고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이틀에 걸쳐 여성을 압박해 백주대낮에 호텔로 불러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행의혹은 현재 검찰에서 재조사 중이나 성폭력 범죄 조사결과를 떠나 이미 심학봉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심학봉 의원이 본인을 선출한 경북 구미갑 지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이라고 내세웠다.
 
이들은 경찰이 심 의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경찰조사는 그동안 경찰이 보여온 권력 눈치보기 수사, 여당 봐주기 편파수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경찰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을 단 한차례만 소환했다. 그것도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불러 단 2시간만 조사하고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이 없었다면 당연히 무고로 해당 여성을 조사했어야 했고, 무고가 아니라면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송치했어야 했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마저 이번 사건이 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회피했다. 명백한 권력 봐주기이자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심학봉 의원이 강압적인 성폭행을 했는지, 성폭행이 아니라면 신고여성이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어놓은 무고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검찰이 성폭력전담검사를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