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재산 형성 위해 ISA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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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재산 형성 위해 ISA 제도 도입"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8.0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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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 비과세 혜택 부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ISA는 납입한도 내에서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를 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정부는 IS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높였다.

ISA는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신규취업자는 올해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금액도 연간 2000만 원까지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분기당 300만 원(연간 1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이나 연간 600만 원 한도인 소득공제 장기 펀드보다 한도가 훨씬 높다.

ISA 가장 큰 장점은 계좌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상품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이 때 소장펀드는 납입금의 6.6%를 세금으로 떼고 원금을 돌려받았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이자 수익의 15.4% 세금 면제)이 취소됐다.

반면 ISA는 상품 뿐 아니라 펀드 운용사까지 바꿀 수 있다. 별도의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비과세·분리과세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

종전까지 200만 원에 예금, 300만 원은 펀드에 고정적으로 넣어야 했다면 ISA는 이를 변경해 100만 원만 남기고 40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하도록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나 비율도 정해져있지 않다.

납입기간이 기존 상품들에 비해 짧은 것도 장점이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최소 7년, 소장펀드는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ISA의 의무유지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한해 의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기도 한다.

투자 순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폭도 크다.

ISA를 통해 얻은 투자이익 중 최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햬택이 적용된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별투자보다 세금감면효과가 뛰어나다.

예를 들어 개별 상품에 투자해 5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세금만 77만 원이 떨어져나가지만 ISA의 경우 초과분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29만7000원만 내면 된다.

순이익이 커질수록 세금감면효과로 인한 차액도 커진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ISA는 올해부터 판매가 끝나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재설계해 만든 상품"이라며 "시장상황에 맞춰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 하게 하고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 편의성과 상품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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