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물에 빠뜨려 거액 보험금 타낸 5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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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물에 빠뜨려 거액 보험금 타낸 5명 '집유’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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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싸게 구입해 자차보험 특약 가입… 운전자 바꿔가며 범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중고 외제차를 여러 대 사들여 일부러 물에 빠뜨린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와 또 다른 박모(47)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이모(38)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저수지에 BMW 승용차를 일부러 빠뜨린 뒤 “급발진에 의해 저수지에 빠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 손해보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5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캐딜락과 BMW 등 중고 외제차 3대를 인천 강화군과 전북 순창군 등에서 바다와 하천, 저수지에 빠뜨려 보험금 총 1억4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보험회사의 자차보험 책정 가액보다 1500만~2000만원 가량 싸게 구입하고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서 고액의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한 뒤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개인당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침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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