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갑질’하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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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갑질’하다 딱 걸렸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8.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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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대상 지위 남용해 법적 근거 없이 자료 제출요구하고 진료·수술 방해
공식적인 사과 등 요구에 ‘교육 강화예정’ 무성의 답변…의원협회, 검찰에 고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갑질’하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건보공단 성북지사 과장 및 4급 직원을 이 협회 회원이 운영하는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해당 건보공단 직원들은(피고발인) 지위를 남용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제출 △진료·수술 방해했다고 명시했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3년 발행)’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2014년 발행)’에 의거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지침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자료제출의 범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고 △요양기관 방문확인 업무안내문, 요양기관 방문확인 통보서 및 확인서류 목록 등을 제시해야 하며 △방문확인 사유 및 확인대상 기간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고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협조 또는 거부의사를 확인해 자료제출 및 요양기관 방문확인(협조·거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협회가 공개한 사건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A씨(서울 소재 이비인후과 개원의)가 운영하는 의원에 이러한 지침을 무시한 채 총 4회에 걸쳐 방문했다.

최초 방문한 4월에는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서면을 제시했으나 대상 기간이 7개월이었고 자료제출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3회차 방문한 5월에는 어떠한 공문도 없이 구두로 1년 5개월치의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약 1시간에 걸쳐 마치 현지확인이나 실사 절차와 같이 A원장이 부당청구를 한 것 인양 문제제기를 했다.

4회차 방문한 5월에는 병원에 사전통보도 없이 방문해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A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게다가 자료제출 기한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2년치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며,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윤용선 협회장은 “공단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공단 스스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이상, 앞으로는 의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가 직접 나서서라도 규정을 어긴 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공단 직원 개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7월21일 건보공단에 대해 해당 직원의 내부 규정위반, 직권남용, 월권, 업무방해 등에 대한 징계 및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8월4일까지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8월5일자로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보내왔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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