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 정보로 손실 피한 삼성테크윈 임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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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정보로 손실 피한 삼성테크윈 임직원 검찰 고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8.1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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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회사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매각 정보를 이용해 약 9억 원의 손실을 피한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테크윈의 기획·총괄부서 상무 A와 부장 B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탈레스·종합화학·삼성토탈이 한화그룹으로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삼성 프리미엄'이 사라져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 등 전 임원 3명에세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A씨는 차명계좌를 보유한 전 부장 F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F씨는 한화 주식을 사들였다.

이번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총 23억7400만 원이다. 증선위 조사 결과 이들은 총 9억3500만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7월 1일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던 제2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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