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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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1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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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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