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롯데그룹이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일본 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를 금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일본 당국에 협조 요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외에 공개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시 검찰에 고발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작성된 공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검찰 수사를 거쳐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롯데가 제출할 자료는 △그룹의 동일인(신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지분율)과 임원 현황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등이며 여기에는 일본 롯데 계열사인 ‘광윤사’나 ‘L투자회사’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롯데가 최근 호텔롯데 지분 5.5%를 보유한 일본의 광윤사를 이른바 ‘가족회사’라고 밝히면서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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