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맘대로 '주물럭'…NH증권 간부, 횡령 후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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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맘대로 '주물럭'…NH증권 간부, 횡령 후 도피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8.2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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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투자하고 투자 실패 사실 '쉬쉬', 허위 조작 잔고증명서로 눈속임
NH증권, "아직 횡령 아니다" 부정에 '황당'…내부감사 시스템도 '허당' 신뢰도 타격 불가피
▲ NH투자증권 지점의 한 간부가 고객 동의도 없이 임의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수 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후 잠적했다. ⓒ뉴시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NH투자증권 지점의 한 간부가 고객 동의도 없이 임의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수 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후 잠적했다.

특히 이 직원은 투자 실패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신 허위로 조작한 잔고증명서로 고객을 속인 정황도 포착됐다.

25일 NH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수지지점 소속 간부 A씨는 2007년부터 고객 돈을 임의로 ELW 등 파생상품에 투자, 수 억원대의 손실을 냈다. 손실액은 1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객 돈 횡령 사실은 8월 중순 께 고객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잠적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직원 A씨를 해당 관할인 수원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며, NH투자증권 감사실은 지난 11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NH투자증권 측은 A씨가 지난 수년 전부터 이같이 횡령을 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도 걸러내 못하는 등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5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횡령은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장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손실이 좀 커져서 잠적을 한 생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이라고 하면 고객 돈을 빼내야 되는 거다. 유용했다거나 이런 건 아직 알 수가 없다”면서 “(해당) 직원이 와서 감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손실액이 10억원대가 맞냐는 질문에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직원이 잠적을 해서 아직 규모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외의 피해사실도 확인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해당 직원이 관리하던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NH투자증권은 금융사의 생명인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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