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라리·볼보트럭·할리데이비슨 1083대 리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토부, 페라리·볼보트럭·할리데이비슨 1083대 리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8.2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리콜 대상 자동차 목록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페라리, 볼보트럭, 할리데이비슨 등 총 1083대의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리콜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CALIFORNIA T' 등 6개차종 27대(2015년 3월 10일~6월 19일 제작분)는 자동차 충돌·추돌 사고시 전방 운전석 에어백이 약 20도 틀어진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돼 운전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동일 브랜드 승용차인 'LAFERRARI' 2대(2014년 3월 15일~2015년 3월 4일 제작분)도 운전석, 조수석 좌석의 머리지지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추돌·충돌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과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의 경고 메시지 오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 'FH/FM' 화물자동차 111대(2014년 11월 11일~2015년 4월 10일 제작분)의 경우에는 앞차축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주행 중 소음 발생과 조향성능에 영향을 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FLHX' 등 13개 이륜차종 943대(2013년 3월 3일~2015년 5월 26일 제작분)는 새들백(이륜차 뒤 바퀴 좌우에 장착된 물건 등의 수납함)을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차체로부터 탈착될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