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명예 시민된 이석연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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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명예 시민된 이석연 법제처장
  • 사회팀
  • 승인 2010.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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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만드는데 변호인 역할...발전위해 자문 지속
이석연 법제처장이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았다.
 
이석연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인연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처장과 제주도의 인연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1개 광역체제의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등의 진통이 따랐고 3개 시군이 중심이 된 반대측에서 제주특별법 제정에 제동을 거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적 위상 부여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생각에 이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호를 맡고 결국 소를 모두 기각시킴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장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에도 법적 자문을 계속하고 법제처장으로 취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처장은 명예도민증 수여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계속적으로 자문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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