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법률이야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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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법률이야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김기윤 변호사
  • 승인 2015.09.0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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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기윤 변호사)

Q 저는 토지를 구매하려고 A공인중개업자에게 부탁했고, A공인중개업자가 저의 부탁을 성사해 제가 원하는 토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A공인중개업자에게 토지구매를 성사시켜 준다면, 1억원을 중개수수료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A공인중개업자는 저에게 1억원을 전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1억원 전부를 공인중개사한테 줘야 하나요.

A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중개업자가 법에서 정한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제38조 제2항 제9호는 정한 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 제10호 역시 이같은 경우 중개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을 나누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택의 경우에는 조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질문자가 공인중개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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