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눈감은' 대형쇼핑몰…지마켓·옥션 등 몰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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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눈감은' 대형쇼핑몰…지마켓·옥션 등 몰카 판매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9.0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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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형태 초소형 카메라 손쉽게 구매 가능…온라인몰 측 "판매자에 판매중지 명령 권한 없어" 해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최근 유명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 이른바 ‘몰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지난 6일 소셜커머스 티몬이 트위터를 통해 몰카 판매에 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티몬 트위터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 중 하나인 티켓몬스터가 1년 전부터 '몰카(몰래카메라)'로 주로 악용되는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일제히 비난세례를 쏟아냈고, 해당 업체는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지난 6일 티몬은 공식 트위터에 "초소형 카메라 제품딜로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상품은 즉시 중단 조치한 상태이며, 앞으로 상품선정에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티몬이 판매중단을 선언한 이 초소형 카메라는 볼펜과 똑같은 모양으로 카메라 기능뿐 아니라 녹음기능도 갖추고 있어 범죄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도 현재 해당 카메라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와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이용객이 많은 대형 쇼핑몰에선 여전히 몰카로 쓰이는 볼펜 형태의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 지마켓 홈페이지 캡쳐 ⓒ지마켓

게다가 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모 업체는 제품 설명에 '또 하나의 숨은 눈'이라는 문구를 넣어 비난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처럼 몰카가 범죄의 한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온라인몰 측은 "유통사가 판매자에게 제품중단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온라인몰의 해명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몰카 판매'는 즉, '몰카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알려진 온라인몰 외에도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있다”, “온라인몰에서 몰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 “몰카 판매에 대한 처벌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조속히 판매중지가 이뤄져야 한다” 등 잇따라 지적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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