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기재위원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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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기재위원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9.1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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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새정련 기재위원 성명서에 대한 새누리당 기재위원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세계그룹 차명주식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2006년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총수일가의 차명자료 및 추징자료, 감사원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자료, 2015년 세무조사시 발견된 차명주식관련 자료 및 국세청 조치내역, 삼성그룹 3남매 상속증여세 납부실적 자료를 요청했고 국세청은 이중 과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감사원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나머지 자료는 개인의 과세정보자료이거나,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서 개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제85조의6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삼성 SDS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대해선 "동 시스템 변경은 국세청이 약 20여년간 종전 시스템을 사용해온 결과, 프로그래밍 언어 등 환경변화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진한 것으로, 입찰은 조달청에서 진행하였으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삼성SDS가 선정된 것으로 국세청이 답변하고 있다"라며 " 단순한 의혹해소차원에서의 삼성SDS 대표 증인출석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 회장, 신라호텔, 한화그룹 대표 증인 출석에 대해선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있어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감사해야될 불가피성이 없다고 보아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면세점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관계자 증언을 듣기 위해 한국면세점협회 이홍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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