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두고 여야 ‘대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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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두고 여야 ‘대충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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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극명한 입장차...6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될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28일 오전 11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 처리 수순을 밟으려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거부해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를 위헌 5, 헌법불합치 2, 합헌 2로 최종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법률에 위헌성은 존재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감안, 법률안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해결을 국회로 넘김으로써 입법부 존중의 원칙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여야 모두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

한나라당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일몰 후 일출 전' 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초 여당은 집시법 개정안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집회 금지'라는 규정을 삽입하려 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인해 '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야간집회 금지'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은 G20 등을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등을 허용할 경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집회처럼 촛불집회가 재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라며 '원칙적 허용'을 주장, 다만 주거지역이나 학교, 군사시설 주변 등 일부에 한해 제한적 불허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특정 시간대에 집회를 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집시법 조항보다 나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여야간 파국으로 치닫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민들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야당이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야당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허가의 여지 자체를 없애고 특정 시간대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6일만 버티면 된다.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24명 가운데 한나라당 13명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면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실패하면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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