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직원 입찰평가위원 미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스코건설 직원 입찰평가위원 미행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8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따내려 3일간 쫓아다녀...회사측 '개인 일' 책임 회피 급급
“대기업 건설사 직원이 회사 지시 없이 건설 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입찰 평가위원들을 불법 미행했다?”

어린아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인천에서 일어났다. 국내 최고의 건설회사중의 하나인 포스코건설에서다.

포스코건설 직원이 턴키 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입찰 평가위원들을 3일간 불법 미행하다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인천시 관급공사의 턴키 입찰과 관련, 평가 위원 6명에게 1100만원을 뇌물로 주고 3일간 미행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영업부장 김모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모씨는 포스코건설의 턴키입찰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인천시청 안모 사무관 등 공무원과 평가위원 등 14명에게 현금 및 선불 카드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측은 이에대해 “영업부장 김모씨의 미행은 회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한 것”이라며 회사측과는 발뺌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3일간 불법 미행한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맞지만, 인천시 공무원 등에게 골프 접대 및 선불 카드 수수는 사실과 다르다”며 향응혐의도 부인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모씨에게 뇌물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안모 사무관 등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또 포스코 영업부장 김모씨 등은 오는 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